마약사범 급증에… 식약처, 식품명 '마약' 사용금지 검토

음식 이름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음식 이름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앞으로 음식 이름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다.

그간 식품업체나 식당에서는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상호에 마약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마약이 기호식품이나 식품 첨가제 등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8월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에 공감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고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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