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 75명 검거
상습 판매자 및 투약자 등 7명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모집하고 실제로 만나 투약한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했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해 눈을 속였다. 사진=픽사베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모집하고 실제로 만나 투약한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했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해 눈을 속였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모집하고 실제로 만나 투약한 수십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습 판매자와 투약자 등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모텔 등에서 만나 함께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사용하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할 상대를 찾는다는 모집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과 숙박업소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만 알 수 있도록 필로폰을 지칭하는 ‘아○○’, ‘술’ 등의 은어를 사용해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들은 특정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거래했으며 구매자들은 암호화폐 등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마약 투약자는 자영업자와 배달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약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g(4억원 상당)과 대마 110.6g, 합성대마 79㎖, 러시 19정, 졸피뎀 63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및 다크웹 등에서의 마약류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추적해 관련된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겠다”며 “클럽과 유흥업소 등 밀집장소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