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로
사실상 당대표직 잃어… 차기 총선 공천권도 불투명해져

이준석 전 대표가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서 당대표직을 사실상 잃었다. 이에따라 차기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이달 7일 국회 본관에서 심야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향후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과 비판여론을 의식해 당원권 1년 정지 수준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인 제명이나 이에 준하는 탈당 권유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실상 잃었다. 첫 징계인 '당원권 6개월 정지'에 추가 징계로 1년이 더해지면서 당원권 회복이 2024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차기 총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징계종료 시점은 2024년 1월 9일이고 총선은 3개월 뒤인 4월 10일이다. 여기에 공천을 선거일 45일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당규를 고려하면, 공천 신청일에 맞춰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 지위를 획득하는 게 사실상 힘들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권성동 의원에 관해서는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올해 8월 26일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깨고 뒤풀이 식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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