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현장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금주령에 술 마시고 노래한 권성동… 윤리규칙 위반 심의
‘후원금 쪼개기’ 김희국 의원… 당직 직무 정지 처분 내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수해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최종 판단은 내달 6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대해서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이고,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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