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뒤 목졸라 살해
'보살' 행세하며 가스라이팅

동거녀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동거녀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동거녀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통화에는 응하지 못해 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살’이라는 제3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살은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조사 결과 보살과 A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툼이 잦아지자 A는 B씨를 계획 살인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3차례 실형을 비롯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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