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29일 진행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울서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전주환은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 택시 운전기사 폭행과 공용 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전주환은 2018년 4월20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전주환은 2020년 10월1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다음 날인 17일 새벽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29일 진행한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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