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 씨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범행 전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경찰에 우울증이 있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범행을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범행 당일 전 씨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증산역과 구산역에 찾아가 사내망을 접속했기 때문이다. 또 전 씨는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배회하고 일회용 샤워캡을 머리에 쓰고 화장실 앞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다.

경찰이 전 씨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 10년 이상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이다.

전 씨는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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