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보복범죄로 최소 징역 10년 이상 형량
징역9년 구형, 1차선고 전날인 14일 범행 저질러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씨(31)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적용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신상공개위는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체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개최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바로 전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해자와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4일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옛 거주지에도 나타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못 찾자 인근 구산역에서 피해자 현 근무지를 확인하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전씨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한 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역사순찰을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올해 8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과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18일 신당역 피해자를 향한 시민들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추모 공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온라인 추모 공간에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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