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린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린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취약 차주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서민 대출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4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 10.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최근 새희망홀씨의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4개 은행을 통해 취급한 새희망홀씨는 올 상반기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동기(1조8000억원)보다 6000만원 가까이 적은 수치로, 올해 공급 목표(3조5000억원)의 34.4%에 그치는 수준이다.

계속된 금리인상과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새희망홀씨 평균금리는 올해 상반기 신규취급분 기준 7.2%로 전년동기(5.7%)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1.4%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취급분 금리는 2분기 기준 14.55%로 집계됐다.

다만 은행권의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자금공급 노력으로 가계신용대출 대비 새희망홀씨의 감소 폭은 다소 완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규취급액 감소폭은 새희망홀씨 –31.9%, 가계신용대출 –55.8%였다.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확대는 운용규약 개정절차,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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