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지만 첫 날 신청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별 순차접수를 받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제한 등 조건이 엄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 날인 지난 15일 약 2386억원, 2406건이 신청됐다. 신청 첫날 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으로 인한 온라인 채널의 먹통 사태도 없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에도 신청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의 폭이 좁아서다.
대상자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개별 연봉이 3500만원만 넘어도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제한이 엄격한 탓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첫날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보니 사실상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애초에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집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집값 순으로 취급하다 보니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