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민주당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던 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실언을 했다.

이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이후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와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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