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도 보완 지시… 피해자 보호에 최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참극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안타까운 참극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고소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이 들끓고 있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A(28)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전모(31)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역사 내 화장실 앞에 숨어 A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던 전 씨는 내부망을 활용해 A씨가 야간근무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A씨에게 곧장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2시간30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는 여러차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300차례 이상 전화를 하고 메세지 등을 남기며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 동안 실시했다. 다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전 씨를 재차 고소했을 때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로 방문해 사건 경위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유엔총회 출장을 떠나기 전 법무부에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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