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미흡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하루빨리 개선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원인을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해가 전씨는 작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가 되고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그는 회사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확인했고, 범행을저지를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로 발생한 범죄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구청 공무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일삼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동안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책임에 통감하며, 지금이라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가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가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올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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