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계획범죄 가능성↑
올 2월 스토킹 혐의, 오늘 1심 선고 앞두고 범죄

한 시민이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앞에 추모의 꽃을 높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시민이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앞에 추모의 꽃을 높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키우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A(31) 씨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 B(28)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10분가량 머물며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올 2월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피해자와는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돼 이날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 등이 A씨를 붙잡았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도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보복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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