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성 속옷 입은 채 50분 간 머물러

여성 속옷을 입고 가발은 쓴 채 여성 목욕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 속옷을 입고 가발은 쓴 채 여성 목욕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여성 속옷을 입고 가발은 쓴 채 여성 목욕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발은 쓴 채 여성 속옷을 입고 있었고,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던 A씨는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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