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차명 조 전 회장에 897억원 세금 부과
대법원 "명의수탁자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따져야"
원심 깨고 사건 '파기환송'… 세금액 대폭 축소될 듯

대법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약 900억원 세금 취소 삼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약 900억원 세금 취소 삼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명예회장이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약 897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타 재산의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명의자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원을 부과했고, 조 전 회장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 

조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과 판결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실제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반복 적용되는 것을 인정했으나, 2심은 그가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명의 신탁한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됐다. 2심은 증여세와 달리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다. 

조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과 세무서 측은 모두 상고했다. 이에 소송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인정했다. 또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새 주식을 산 뒤 명의개서 이전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구 주식을 판 돈으로 신 주식을 산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취지에 2017년 판례를 처음 적용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 부정행위뿐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며 “임직원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기존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세금은 1심에서 850여억원, 2심에서 380여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약 32억원이다. 최종적으로 세금은 기존 9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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