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전 소속사에 피해준 금액만 인정
고액 현금 거래 보고 피하려 800만원씩 인출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등의 법인 횡령 여부를 조사 중이다. 횡령 사실이 확인된 금액이 21억원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수홍 반려묘 다홍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등의 법인 횡령 여부를 조사 중이다. 횡령 사실이 확인된 금액이 21억원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수홍 반려묘 다홍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주홍 씨의 116억원 횡령혐의 중 21억원만 인정했다. 박수홍이 고소한 주체가 박 씨가 아닌 박수홍의 가족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된 탓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박수홍이 주장하는 피해 사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수홍이 주장한 116억원의 금전 피해 중 횡령이 확실한 21억원만 적시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이 소속됐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횡령혐의 위주로 우선 살피는 가운데 박 씨 측이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박 씨 뿐만 아니라 형수인 이 씨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도 이를 인지하고 이 씨의 행적을 살피는 중이다. 이 씨는 박 씨와 함께 소속사 운영에 참여했고 아파트나 상가 등을 구입할 때도 박 씨와 같이 행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박수홍의 개인통장에서 매일 800만원 씩 인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를 피할 목적으로 1000만원이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인출했고 박수홍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과 가족 간의 관계가 알려진 뒤로는 이 씨가 지인을 동원해 박수홍에 대한 루머 유포에 나선 혐의도 수사 중이다.

박수홍은 검찰이 조사중인 21억원 이외의 피해금액을 손해배상청구로 돌려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별도 활동을 하지 않다가 14일 반려묘 다홍이의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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