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에도 지분율 우위로 재선임안 가결
사외이사선임·이사 보수한도 등 안건도 모두 통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효성그룹 지주사인 ㈜효성은 18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조 부회장은 겸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지만, 지분율 차이로 안건이 통과됐다. 조 회장의 효성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21.9%, 조 부회장은 21.4%를 보유했다.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9.4%)을 합하면 과반을 넘는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9.5%에 불과했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전날 각각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로도 선임됐다.
이들은 효성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수소와 탄소섬유 등 핵심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효성그룹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2조8000억원 가운데 효성티앤씨의 비중은 51.4%, 효성첨단소재는 15.8%에 달한다.
올해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효성티앤씨는 세계 1위 스판덱스 업체로 현재 글로벌 증설을 추진 중이다. 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코드 세계 1위 기업으로 수소 소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와 배당금 등 기타 안건들도 모두 가결됐다. 정동채 대한석유협회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고, 이사의 보수한도는 300억원, 배당금은 1주당 6500원으로 확정됐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부회장)는 “효성은 ‘고객중심 경영, 신뢰받는 기업’을 모토로 주주가치 향상에 정진하겠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친환경사업 선도,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