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 이달 초 '재판매 금지' 조항 추가
일부 네티즌들은 "현실성 없는 조항" 지적

나이키코리아에서 판매 중인 나이키 제품의 모습. 사진=나이키코리아 홈페이지
나이키코리아에서 판매 중인 나이키 제품의 모습. 사진=나이키코리아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나이키코리아가 최근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라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해 ‘리셀러(재판매자)’와 관련한 제재를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사이에선 현실성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키코리아는 지난 2일 웹사이트에 ‘이용약관 개편 안내’ 공지문을 게시했다. 이용약관에는 ‘나이키 온라인스토어는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구매나 주문이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나이키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구매 또는 주문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다음 달부터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현실성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이걸 어떻게 막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리셀시장 키운 게 나이키 아닌가”, “그냥 물량을 늘리면 해결된다”, “나이키가 계속 드로우(추첨)로 판매하는 게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이키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한정판 신발을 판매한다. 당첨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물론 직장인 사이에서도 재테크 수단으로도 꼽힌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