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도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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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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