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이감, 집행을 위한 포석 배제 못해
흉악범죄 경각심 주기 위해서라는 예상도
대통령 의지가 중요해… 사회적 파장 촉각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이 ‘사형 집행 가능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전부 이감됐다. 갈수록 늘어가는 흉악범죄와 들끓는 여론에 실제 ‘사형집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명을 연쇄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9명을 살해한 정두영이 서울구치소에 입감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국 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사형집행 시설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곳인 서울 교도소로 흉악 사형수들을 이감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형에 대한 국민의 찬성비율이 여전히 높고 헌법재판소는 1996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도 사형 집행을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및 제466조에 따르면 사형선고가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해야 한다.
사형집행은 정치적·외교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천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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