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곧 국회 제출…기본권 침해 등 우려도
한동훈 장관, "유족 평생 고통… 선량한 국민 보호"
통과 시 사형제 존폐 기로… 국민여론은 존치 우세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30일 밝혔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사형제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진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97년 이후 사형은 선고는 해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대체 형벌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현행법에선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사형제와 같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담은 논평을 냈다. 

하지만 법률가들의 법리적 해석과는 다르게 국민여론은 사형제 존치가 우세하다.  2012~2022년까지 한국갤럽이 실시한 5차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치 여론은 폐지 여론보다 2.3~4.9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는 찬성(69%)이 반대(23%)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은 사형제를 존치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이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통과되면 사형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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