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경찰이 대낮 서울 신림동 산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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