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귀가 설득도 무시당해
느슨한 흉악범 관리 방법 지적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아동성범죄로 징역 12년을 받고 만기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조두순을 즉각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전날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거지 인근엔 폐쇄회로(CC)TV 34대가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경찰 인력도 있었지만 무단외출을 막을 수 없었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해 사건 발생 직후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조두순을 귀가시켰다.

범행 당시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느슨한 흉악범 관리 방법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흉악한 범행 방법과 솜방망이 수준의 형량에 온 국민이 격분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출소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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