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범행 저질러, '징역 25년형'
수사 과정서 대마구매·흡연 등 '마약류 범죄' 혐의 추가

이별 통보에 흉기로 찌르고 베란다로 밀어버린 30대 남성이 25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이별 통보에 흉기로 찌르고 베란다로 밀어버린 30대 남성이 25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했고 2021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함께 살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몸을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구매하는 등 마약류 범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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