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곳의 재무제표 심사·감리한 결과 83곳이 회계기준 위반
223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내부통제 강화 등 노력해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국내상장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지불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147곳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83곳(56.5%)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2021년에는 152곳을 심사·감리해 83곳(54.6%)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의 회계심사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다.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고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총 위반 건수는 179건으로 한 곳당 평균 2.2건이었다. 3건 이상 위반한 상장사는 25개사였다. 위법행위 유형 중 당기손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은 75.9%(63개사)로 전년(72.3%)보다 소폭 증가했다. 행위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인 회사는 각각 9개사로 2021년(각각 12개사·9개사)보다 3곳 줄었다.
고의나 중과실과 같은 중대 위반으로 상장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223억5000만원으로 2021년(159억7000만원)보다 39.9% 증가했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액도 2021년 1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원으로 40.4% 늘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전년보다 1명 늘어난 69명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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