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법원이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10시 52분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33)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부천시 역곡역의 한 모텔에 경찰에 검거됐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왜 점주를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의에는 “죄송하다”라고 답했고,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냐”라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살해 후 어디서 뭐 했냐”라는 질문에는 “도망다녔습니다”라고 말한 뒤 심사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는 등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후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한편,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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