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2차 소환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는데, 이 때문에 검찰은 애초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전부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두 차례의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 건으로 보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승인했다. 이로써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우려도 크다고 봤다. 2차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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