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민사 재판부의 무리한 결정"
집행정지와 항소 즉각 신청… 나보타사업 영향 없어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대웅제약이 법원이 내린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해 2월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글로벌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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