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11일 국내로 압송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고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 전 본부장이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 송금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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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