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처분 면하기 위해 출국… 공소시효 만료 인정 안돼"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고객 명의를 도용해 85억원을 대출받고 중국으로 도주했던 60대 은행 지점장이 귀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0년 5월15일부터 이듬해 3월20일까지 5회에 걸쳐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총 85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01년 3월20일 해당 은행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주식 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은행은 A씨 주식을 매각하고 증권·예금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해 17억4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회수했다. 같은 해 4월9일 은행은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은행 고소 직후 A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12년이 2013년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기소중지 상태인 걸 인지하고,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귀국 후 수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귀국하지 않고 8년 더 중국에 머무르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2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지난해 8월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입국했다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이 2000년과 2001년에 이뤄졌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함이었다”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으로 도주해 약 2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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