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 2조4000억원 5년 분납해야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만 12조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이던 삼성 SDS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이던 삼성 SDS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SDS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상속세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 탓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할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이 매각된다. 매각 규모는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95%에 해당한다. 2일 종가 기준으로 1883억4336만원 규모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삼성SDS 주식 매각으로 약 1900억원을 마련해 상속세 납부에 사용한 바 있다. 그는 2021년에도 삼성생명 주식 230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

삼성 오너가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 12조원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은 연부연납 방식을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이 중 이 이사장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조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삼성 오너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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