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다.

12조원 규모의 상속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하는 삼성전자 주식만 2조원이 넘는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오너일가는 지난달 31일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으로 신탁계약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홍 전 관장 등 세 사람이 처분하는 주식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주식 처분 금액은 상속세 납부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별세로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이다. 앞서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왔다.

올해 5월에도 세 모녀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3조5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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