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 일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6조원대
주식담보대출, 계열사 지분 처분 등으로 충당
금리인상 영향, 연간 대출이자 부담 상당할 듯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실제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4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고, 보유한 계열사 지분도 매각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가 세 모녀는 최근 2조원이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삼성 오너 일가가 부담하는 상속세 약 12조원 이상이다.
이에 현재까지 세 사람이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는 총 4조781억원에 달한다. 삼성가는 상속세 관련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6조원 가량이 남았다.
재계에선 그간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받은 대출로 세 모녀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더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내는 이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전 관장 등은 경영권 악화 등의 우려에도 일부 계열사 주식까지 매각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SDS 지분 전량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에 사용했다.
홍 전 관장 역시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를 매각했고,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주를 처분해 상속세 재원을 충당했다. 세 모녀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규모도 약 3조원대 달한다.
다만 이 회장은 지분 매각이나 대출 없이 배당금과 신용 대출을 활용해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뿐 아니라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도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김 창업주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이사와 두 딸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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