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민불편 초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에스알(SR) 부당특혜 규탄을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에스알(SR) 부당특혜 규탄을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에스알(SR) 부당특혜 규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준법투쟁은 평소 잘 지켜지지 않던 법규나 단체협약 등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이후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유지보수 업무 떼어내기, 고속철도 쪼개기, 차량정비 민영화 등에 반발하고 있다.

또 SR의 급증한 부채를 정부가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이를 부당특혜로 규정하고 “부실기업인 SR에 특혜를 주는 것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가교”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SRT과 KTX 통합 등 철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당장 노조의 준법투쟁이 총력결의대회(전국 4000명 집결) 등 총투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용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측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 “불합리한 쟁의행위로 국민 불편 초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투쟁 지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준법투쟁의 경우도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로 목적상 부당함을 이유로 들었고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며 “투쟁 지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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