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강제 행위'로 8년간 19억원 상당 부당매출 올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2021년 임직원들에게 판매가 부진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한 코스피 상장기업 신일전자에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2021년 임직원들에게 판매가 부진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한 코스피 상장기업 신일전자에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재고 제습기 및 가습기 등 안팔린 제품을 자사 임직원에게 강매한 코스피 상장기업 신일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2021년 임직원들에게 판매가 부진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는 판매 목표를 할당해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는 등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부서별로는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거래 강제 행위를 해왔던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8년간 직원들에게 강매 행위 등으로 1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실제 9만원 상당의 연수기를 1인당 1대씩 배분한 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또 전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원 판매 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