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성폭력을 당한 쉬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1일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지 1년 8개월 만의 순직 인정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당해 신고했지만,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됐다. 

이후에도 성폭력 가해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여 만에 목숨을 끊었다.

한편,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