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성폭력을 당한 쉬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1일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지 1년 8개월 만의 순직 인정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당해 신고했지만,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됐다.
이후에도 성폭력 가해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여 만에 목숨을 끊었다.
한편,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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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