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
피해자 합의, 제자들 선처 탄원 고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남자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감 A(6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2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재학생 B양에게 남자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교사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B양에게 C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B양이 쪽지 작성을 거부하자 “협조하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 등으로 압박했다. B양은 죄책감으로 학업 중단과 전학을 고민하다 자해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걸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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