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차안서 졸업생 제자 추행 혐의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법정구속 면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강혁성 재판장)는 지난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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