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5월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게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를 본 여성 보좌진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달 박 의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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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