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당하자 직위 이용해 공개 질책
부대원과 동료에게 악의적 소문 유포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군무원이 미혼 후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과 2차가해 등을 저질렀다. 그는 해임과 형사처벌,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22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5급 군무원 A씨는 2019년부터 1년 이상 미혼 여성인 후배 군무원 B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기혼이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속옷을 빨아달라’, ‘그대 마음이 필요하다’, ‘유심히 보고 있다’, ‘티를 더 내야겠다’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A씨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역으로 “좋아해도 되나요”라며 고백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가정을 언급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강제 추행이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자 직위를 이용해 공개질책을 퍼부었다. 2차 가해로 부대원들과 방문자들에게 B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A씨는 2021년 직위해제 후 해임됐다. 지난해에는 강제추행혐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조규설 부장판사)은 최근 “강제추행, 부당지시, 2차 가해로 인한 B씨의 정신적 고통을 A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400만원 배상 판결했다.
재판부는 “2차 가해로 B씨 신원이 노출됐고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생겼고, B씨는 직장 내 수군거림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