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검찰이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금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3일 오전부터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씨가 직위해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한편 전씨는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앞서 전씨는 경찰에 우울증이 있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술과 달리 전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증산역과 구산역에 찾아가 사내망을 접속했다.
또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배회하고 일회용 샤워캡을 머리에 쓰고 화장실 앞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등을 통해 경찰은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형법상 살인죄(최소 5년)보다 높은 10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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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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