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성접대 있었다' 판단…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경찰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한 유튜버를 이 전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판단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본인에 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전날 오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불송치했다.

앞서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고,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선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비롯한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9월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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