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폭행으로 실형 1년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혐의로 기소

대법원 3부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14일 오전에 선고한다. 사진=인스타그램
대법원 3부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14일 오전에 선고한다. 사진=인스타그램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이 오늘(14일)대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이날 오전에 선고한다.

노엘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노엘의 혐의 가운데 다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정도가 가벼워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린 1심 판단을 수긍해 항소를 기각했다. 노엘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쯤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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