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15일에는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의 상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두 번의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이미 3번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는데, 법원은 이 3차 가처분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4차와 5차 가처분 신청으로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적·잠정적 조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가처분 시청 기각 이후 이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습니다”라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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