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내용 넣고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 느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먼저 강제추행 혐의 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강 변호사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라며 “갑자기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했다. (당시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A씨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선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강 변호사가 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을 넣어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저 분(강 변호사)과 엮이고 싶지 않고 법원에 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강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에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 등 허위 고소를 설득한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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