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장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장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협회장에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 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강 협회장이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협회장은 이날 새벽 0시1분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 협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첫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