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대낮 만취 운전… 1명 사망·2명 중상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사흘만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1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에 대한 압수를 시행한 후 이뤄진 첫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40분쯤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및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 몰수 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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