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7일 자동차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은 대인 인당 최대 1000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이었다. 대인·대물 합계 기준 1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약 13배 넘게 상향된 것으로 작년 7월 이후 사고에 적용된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33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으로, 이 기간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
서영백 기자
syb@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