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혐의 관련 중대범죄란 국민 경각심 높이려는 취지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 포함 '상습 위반자'들 이름 등 공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 개정안 관련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 개정안 관련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1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여야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초등학생 4명이 사망, 중경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60대 전직 공무원 A씨는 지인들과 모임에 참석한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차량은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 이동하다 20여분 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덮쳤다.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졌고,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B양(10)이 뇌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하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만큼 음주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경우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과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이들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 신상공개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만 적용되고 음주치사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음주치사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그는 “현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있다”면서 “과거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이 법안도 유사하게 신속히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 씨도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 씨는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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